- [성평등상담소] 2022년도 1학기 교직원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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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2.05.28
- http://hmba.sookmyung.ac.kr/bbs/mba2/894/157417/artclView.do?layout=unknown
우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(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)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[2022년도 1학기 폭력예방교육]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미수료하신 분께서는 참여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1) 근 거
가. 양성 평등기본법 제31조
나.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다.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라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※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전 구성원 대상 연 1회 의무교육 시행.
※ 2018년부터 폭력예방교육 실적이 '대학정보공시' 항목에 포함됨.
2) 교육참여 안내
가. 대 상: 우리 대학 소속 교직원 전체 (급여 및 행정 조교 포함)
※ 1학기 교육 면제 대상
- 타 기관에서 2022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교원 및 직원
※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인정은 ① 이름 ② 교번 ③ 소속 ④ 교육이수증(수료증)을
성평등상담소 메일(wehelpu@sookmyung.ac.kr)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나. 유의사항
※ [신임교원 및 신임 정규직원]의 경우, 임용일 기준 2개월이내 폭력예방교육을
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. (미수강 시, 숙명여대 부진기관 선정) 빠른 수강 부탁드립니다.
※ [급여 및 장학 조교]의 경우, 폭력예방교육 중 [직원 대상 교육]으로 참여 바랍니다.
(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으로 중복하여 참여하실 필요 없습니다.
추후 대학원생 교육참여로도 인정됩니다.
단, [교직이수자]의 경우, 필히 학생 대상 교육으로 참여바랍니다.)
다. 교육기간 : 2022년 4월 11일(월) ~ 2022년 8월 26일(금)
※ 교육 기간 외 수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라. 참여방법 (※ 해당 강의는 "교육 기간부터" 참여 가능합니다)
① 교내 스노우보드에 개인 교번으로 접속하여
'e-Class → MY e-Class → 2022년도 1학기 온라인 폭력예방교육(교직원-구분)'
② 과목구성 : 온라인 폭력예방교육
(1) 인권교육, 일상 속 성평등
(2) 성희롱 / 성폭력 예방교육
(3) 가정폭력 / 성매매 예방교육
(4) 직장 내 괴롭힘
③ 수강방법
-한국인 교직원 : '온라인 폭력예방교육' 8개 강의(오프닝, 클로징 포함) 모두 수강
-외국인 교직원 : "[영문_English] 예방교육", "[중문_中國語] 예방교육" 중 1개 선택 수강
④ 이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, 성평등상담소에 메일(wehelpu@sookmyung.ac.kr)로
신청하시면 됩니다(교육기간 이후 일괄 발급 예정).
3) 협조 요청사항 :
-첨부된 명단의 모든 구성원이 2022년도 1학기 폭력예방교육 대상자입니다. 학과 및 부서에서는 해당자가 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바랍니다. (외국인 교원 반드시 포함)
4) 문 의: 성평등상담소 (wehelpu@sookmyung.ac.kr, 내선번호 902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