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3-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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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.06.22
- http://hmba.sookmyung.ac.kr/bbs/mba2/893/195926/artclView.do?layout=unknown
2023학년도 1학기 휴학/복학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※ 유의사항 ※
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'복학신청' 또는 '휴학연장신청'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.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복학신청
가. 신청기간 : 8/1(화) 10:00 ~ 9/6(수) 24:00
나. 신청방법 : 숙명포털시스템 > 학사 > 학적 > 복학신청
다. 신청대상 :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
라. 유의사항 :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
2. 휴학신청(연장포함)
가. 신청기간 : 8/14(월) 10:00 ~ 9/14(목) 24:00
나. 신청방법 : 숙명포털시스템 > 학사 > 학적 > 휴학신청
*상기신청기간(전액환불기간)이 지난후 9월15일(목)부터는 휴학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 휴학신청서를 교학팀에 제출 (이메일 :mba@sookmyung.ac.kr/ 반드시 서명하여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다. 신청대상 :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희망자 (휴학 연장 희망자 포함)
라. 유의사항
1) 일반휴학은 최대 2년까지 가능
2) 6개월/1년 단위로 신청 가능
3)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일반휴학과 별개로 1년까지 신청가능
- 본 사유로 휴학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
(휴학신청서 및 병원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신 및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학팀에 제출)
- 제출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기 발송 (원본제출)
- 제출 주소 :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511호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(우편번호 04310)
4)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신청서를 문서로 직접 제출함 (숙명포털에서 신청 불가)
3. 휴학시 수업료 반환 기준
* 수업료 환불 관련 상세 내용은 재무회계팀 공지사항 또는 개별 문의바랍니다.
반환사유발생일 | 휴학신청기간 | 공제/납부금액 | 반환금액 |
학기개시일 2주 내 | 8/14(월)-9/14(목) 숙명포털, 24:00까지 | - | 등록금 전액 |
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30일 경과전 | 9/15(금)-10/02(월) 17:00까지 교학팀 방문 | 등록금의 1/6 | 등록금의 5/6 |
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| 10/4(수)-10/30(월) 17:00까지 교학팀 방문 | 등록금의 1/3 | 등록금의 2/3 |
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| 10/31(화)-11/29(수) 17:00까지 교학팀 방문 | 등록금의 1/2 | 등록금의 1/2 |
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| 11/30(목)~12/07(목) 17:00까지 교학팀 방문 | 등록금 전액 | 반환하지 아니함 |
4. 유의사항
가.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.
휴학처리 결과를 미확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.
나. 휴학 시 이미 납부한 수업료는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
다. 휴학 시 수업료 미납자는 수업료 반환기준에 따른 수업료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
라. 휴학 시 수업료 납부자는 수업료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제하고 반환함
5. 관련 문의처
- 등록금(수업료) : 재무회계팀 02-710-9049
- 휴학/복학/제적 : 교학팀 02-2077-7400 / 02-710-9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