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
- 등록학기 : 4학기(2년) 정규등록
- 학기초과자의 등록 수업연한 초과자는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함
- 3학점까지 : 등록금의 1/3
- 6학점까지 : 등록금의 2/3
- 7학점이상 : 등록금 전액 - 등록기간 : 2월, 8월
- 고지서 출력 :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→학사→등록→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
- 분할납부
숙명여자대학교 표1 분할납부 제외자 분할납부 금액 - 신입생
- 등록금의 50%이상 장학금 수혜자
-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자
- 1차 : 등록금의 30% 및 기타납입금
- 2차 : 등록금의 20%
- 3차 : 등록금의 50%
휴학
휴학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신입생은 개강 후 휴학신청 가능하며, 신입생 중 장학금 대상자가 첫 학기에 휴학할 경우 장학금 혜택은 소멸된다.
- 신청기간 : 학기 개시일 2주 이내 (기간 경과 후에는 아래 기준에 의해 금액 납부)
- 신청방법 :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 → 학사 → 학적 → 휴학신청
숙명여자대학교 표1 구분 개강 2주 이내인 경우 개강 2주 이후인 경우 신청방법 숙명포털시스템 > 학사 > 학적 > 휴학신청 교학팀에 휴학원서 제출(문서양식함) 등록금 전액환불
(신입생은 입학금 제외하고, 등록금 전액환불됨)수업일수에 따라 공제됨 - 학기 개시 후 학적 변동시 등록금 납부 및 등록금 반환 기준
숙명여자대학교 표1 반환사유 발생일 공제/납부금액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 이내 - 등록금 전액(신입생은 입학금 제외)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/6 등록금의 5/6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/3 등록금의 2/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/2 등록금의 1/2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않음
복학
휴학기간이 종료하거나 조기에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.
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된다.
- 신청기간 : 매년 2월, 8월
- 신청방법 :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 → 학사 → 학적 → 복학신청
- 기타사항
- 조기복학 : 복학예정학기 이전에 복학하는 경우에 해당자만 신청
- 복학 처리 후 반드시 학적변동내역 조회로 처리 결과 확인
- 복학신청 완료 후 수강신청하고, 등록->등록고지서 출력하여 등록금 납부함